경제·금융

법인稅 인하 시각차 여전

■ 여야 세법 개정안 심의 전망국회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심사가 대체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ㆍ소득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세ㆍ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했거나 의원이 발의한 각종 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소득세와 특소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 소득세 현재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포인트 하향조정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도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동일하게 하향조정하자는데 여ㆍ야ㆍ정 모두 이견이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또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현재 20~40%로 적용하는 세율을 30%의 단일세율로 조정하는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국내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도 현행 20~40%에서 역시 30%의 단일세율로 조정키로 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13%로 인하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근로소득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정은 소득규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4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로 정해진 현행 소득공제비율을 소득에 따라 각각 45%와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또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 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법인세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가운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는 논란과 연계돼 있다. 한나라당은 재정정책의 경우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는 있지만 곧바로 재정적자로 연결돼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감세가 곧바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재정을 통한 부양을 선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있다며 감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6%를 14%로 인하하고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8%에서 26%로 2%포인트 인하하자는 것. 자민련도 한나라당의 이 같은 법인세 감세안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도 대부분 우리보다 법인세율 자체가 높다"며 "문제는 법인세율을 감면해도 곧바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투자를 해도 효과가 1년 이후에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전재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내릴 경우 연간 1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재정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법인세 인하요구에 대해서는 ▲ 법인투자시 투자세액 공제 10% ▲ 자동화설비 투자시 감세 등의 투자유인책을 제시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ㆍ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가 제출했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라는 목적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 처리가 합의되는 경우 큰 논란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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