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담합 첫 제재
공정위 '용인 동백·죽전' 16개 건설사에 253억 과징금입주예정자 손해배상訴 줄이을듯
건설사 高價 분양가 책정에 쐐기
"가격 비슷하면 담합인가" 반발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긴 14개 건설업자들에 대해 행정당국의 무더기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고 건설사들도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이 연쇄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건설업계의 담합행위를 지난 98년 아파트 분양원가 연동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용인의 동백ㆍ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14개 건설업체에 분양가 담합행위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과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 건설업체들에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 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건설ㆍ서해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 2002년 7월부터 1년여간 41차례 회의를 갖고 평당 700만원의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의 분양에 합의했다. 신영ㆍ극동ㆍ한라건설 등 죽전 지구 6개 건설사도 유사한 협의체를 만들어 분양가를 평당 650만원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인근 아파트 평균시세와 비교할 경우 평당 30~1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인근 동백 지구 아파트의 시세는 평당 670만원대(34평형), 죽전지구의 시세는 550만원대(50평형)였다.
16개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는 동백 지구 8,554세대, 죽전 지구 2,635세대 등 1만1,000여세대에 달한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정보가 있을 경우 분양가 담합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건설의 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분양가를 평당 일정 금액 이하로 책정하라고 직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업체간 분양가격에 별 차이가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1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