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휴가철에 보험가입자 자신이 아닌 친구나 친척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기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가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다인승 자가용 차량, 1톤 이하의 자가용 화물차, 16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합차 운전자가 기존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친척이나 친구 등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가용 승용차가 보험기간 7일짜리 특약(대물사고, 자기차량 피해, 무보험차상해 등 전 담보 기준)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2만4,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