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농심家, 주거환경 놓고 '신경전'

농심, 삼성회장 이태원동집 '공사중지 소송' <br>"소음·먼지 심해"..삼성측 "법 준수..상식 어긋난 소송"

재벌가문인 삼성가(家)와 농심가가 한강 조망권등 주거환경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새 집 공사와 관련, 지난달 11일 법원에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같은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으나 이는 법원의 현장검증을 마친 뒤 지난달 27일 취하했다. 두 재벌가문의 알력은 한남동에 사는 이 회장이 2002년 4월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이태원동 부지에 건평 1천100여평에 지하 3층.지상 2층규모의 새 집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완공이 임박한 새 집이 위치한 곳은 한남동 자택에서 도보로 10분가량 걸리는이태원동 135번지 일대로, 남산과 한강이 바라다 보이고 외국 공관이 밀집한 부촌. 그러나 이 동네는 농심 가문이 10년 넘게 살아온 곳으로 롯데 신격호 회장의 셋째 동생인 신춘호 회장과 신춘호 회장의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의 집이 차 한대가 다닐 만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회장의 새 집과 마주보고 있다. 또 차남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사장,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의 집도 이 회장 집과 접해있다. 이 동네 `터줏대감' 격인 농심 가문이 이 회장을 법정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 때문.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웃인 신 회장 가족들은 소음과 먼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고, 공사 초기 발파와 진동으로 신 회장 집 주차장에는 금이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집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회장 집을 돌봐온 한 관리인은 "오랜동안 참기 어려운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낮에는 관리실에서 TV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지경"이라고 말했다. 몇년동안 계속되는 소음 끝에 신동익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관할 용산구청에 `인접 세대 소음ㆍ매연 등에 대한 민원'을 냈다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8일 만에 스스로 민원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미 완공이 가까워가는 집에 대해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 삼성 측은 농심 가문의 이런 대응에 난감해 하고 있다. 삼성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공사가 거의 끝나고 내장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이런 소송을 당해 황당하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완벽한 공사가 이뤄지게끔 노력했다"며 "건축법규와 관계법령을 모두 지켜 공사를 한 만큼 소송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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