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과거분식 털고 갈 기회 줘야 한다

내낸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책 방안을 여당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들이 내년 결산 때 전기오류 수정방식 등으로 과거 분식사실을 정리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사실상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아직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이 면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결론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금감위의 움직임은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ㆍ허위공시ㆍ주가조작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수의 주주들이 소송을 내 이기면 소송을 하지않은 투자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보상 범위가 지금과는 달리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소송에 질 경우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협 받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내년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는 모든 상장ㆍ등록법인으로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에 당장 발등의 불이다. 집단소송제는 경영투명성 제고 및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이미 알려진대로 소송남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문제는 과거 분식회계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과거 분식회계는 거의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경련이 1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집단소송 남발의 가능성을 우려한 기업이 85%가 넘었다는 사실은 분식회계가 너 나 할 것 없이 일종의 관행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과거’에 신경 쓰다 보면 마음 놓고 경영활동을 하기 어렵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킬게 틀림없다. 거듭 지적하는 것이지만 과거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 털고 갈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일괄면책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당국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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