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밀어내기 판매, 경쟁제한 아니다"
서울고법, 현대차 공정위 상대訴 일부 승소 판결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밀어내기 판매'를 강요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밀어내기 판매'란 자동차 회사가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리점에 차를 미리 배정해 떠넘기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판매대리점들에 판매목표 달성을 사실상 강제했다 하더라도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가 직영판매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판매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판매목표 설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일 뿐 대리점의 퇴출이나 경쟁력 약화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직영판매점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는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과 판매인원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밀어내기 판매'를 강요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그 규제목적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 독자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