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파트 공시價 시세 60%선

강남3개구 공시가 급등불구 사실상 보유세부담 덜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가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60%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등은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시세반영률이 낮아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급등세가 연출됐던 강남 3구 및 분당의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최저 8,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시세(국민은행ㆍ부동산114 시세표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을 시세의 80%선으로 매긴다고 밝혔었다.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은 시세가 32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8억8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7%에 그쳤다. 분당 파크뷰 54ㆍ71평형은 시세의 63% 수준인 각각 10억원, 13억2,000만원이었다. 개포주공1단지 17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1.8% 상승한 7억1,720만원이지만 시세(10억원) 반영률은 72%에 불과했다. 또 장미아파트 56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은 9억7,600만원,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8% 수준에 그쳤다. 특히 차액도 강북의 대형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4억5,400만원이었다. 청실아파트 43평형도 공시가격이 9억7,900만원이지만 최근 15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줄게 됐다. 은마 31평형(5억5,920만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41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지만 시세(8억5,000만원)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8ㆍ31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히고도 세금부과의 원천인 공시가격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강남 집값이 잡히겠느냐”며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처럼 실거래가로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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