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만원↓소액 카드 결제 8월부터 서명 불필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만원 이하 소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 본인확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액 신용결제에 대해 본인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감독규정은 가맹점이 카드 사용 고객에 대해 서명대조ㆍ비밀번호 입력 등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교통카드와 같은 비접촉식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소액결제에 대해선 본인확인 의무를 생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 1ㆍ4분기 전체 카드 결제 건수 가운데 3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49.9%에 달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29일 합동간담회를 갖고 7월20일께 금감위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업종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금감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고 마그네틱카드가 IC칩 카드로 전환된 후에도 소액 결제에 대해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소액 결제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생략이 거래시간 단축과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어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업종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화관의 경우 이미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며 “신속한 거래를 원하는 가맹점이 많아 소액 결제에 대해 서명을 받지 않는 곳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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