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4월부터 20일 이상 세무조사 못한다

[세제개편 후속조치 뭘 담았나] 기업<br>수도권기업 지방 소도시로 이전해야 추가 稅혜택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나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가 아니면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여건도 현행 사업 영위기간의 80% 이상에서 60% 이상 또는 상속 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세제개편 시행령에는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 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총 10년간 세제지원(7년간 소득ㆍ법인세 100%, 3년간 50% 감면) 받는 것과 관련, 정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천안ㆍ당진ㆍ춘천 등 수도권 연접지역, 구미ㆍ창원ㆍ전주 등 30만 이상 도시 등을 낙후지역에서 제외했다. 즉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지방 중에서도 소도시나 군 단위로 이전해야 한다. 향후 4년간 소득ㆍ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부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이용효율 1등급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제조기업으로 정했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해 과세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 요건은 자회사 주식ㆍ출자 지분이 50% 이상에서 40% 이하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도 확대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도 소득ㆍ법인세를 5~3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병마개 제조 전업기간(1년) 규제를 없애고 납세증명표지 사용신고 기간도 출고 전 15일에서 1일로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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