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자동판매기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판기사업이 부업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판기를 설치하면 일정수익이 보장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다는 업체들의 권유에 따라 자판기를 설치했으나 수익은 올리지 못하고 계약해지도 거부당하는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판기 구매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로 분류돼 소비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방문판매법 개정에 함께 `사업권유거래`의 거래 상대방으로 소비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