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항소심, 화이트칼라 엄벌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 서기석 판사에 배당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하기로 소문난 서울고법 형사1부의 서기석(55ㆍ사시21회)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원장 오세빈)은 25일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2007년 4월 16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기업인의 경제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당시 서 부장판사는 “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기업인이 죄질이 불량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 온정적 처벌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유ㆍ무죄를 엄격히 따져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장판사는 삼성재판 일정과 관련 “기록 열심히 보고 논문 열심히 찾아보면 유ㆍ무죄는 가려지는데 워낙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며 부담감을 보이면서, “할 것이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도 심리해 되도록 재판 기한인 두 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서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가차없는 판결을 해 무서운 판사로 소문난 것과 관련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판결도 많이 내렸다”며 “유죄의 경우 형을 세게 때려서 그렇지 절대 무서운 판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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