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프라펀드 3월부터 생긴다

공모방식… 부동산·선박펀드보다 안정적 수익 기대

오는 3월부터 학교나 병원ㆍ도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와 기업에서 자금을 모아 조성하는 공모 방식의 인프라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ㆍ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기업ㆍ개인들이 민자사업 투자를 위한 간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인프라펀드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월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프라펀드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100억원으로 간접자산투자운용법상의 부동산펀드의 250억원보다 낮게 했다. 또 펀드의 운영기간 중 유지해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규정했다. 차입금 허용한도는 자본금의 30%로 규정했으며 차입금은 투자자금과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고 운용자금용으로 차입할 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를 모집, 설립할 때 발기인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업자 모집 결과 단독 입찰한 민간제안사업은 유찰시키고 1차례 더 공개모집을 하도록 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 단독 응찰해오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인프라펀드는 공공성이 큰 만큼 정부가 일정 수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부동산펀드나 선박펀드보다는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20~30년에 걸쳐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줄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사모(私募) 인프라펀드인 한국도로인프라펀드(KRIF, 1조3,000억원), 한국인프라펀드(KIF, 1,400억원)는 이 같은 장점 때문에 공모전환이나 추가 펀드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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