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강남·분당·용인 '세금폭탄' 비상

■ 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육박<br>삼성동 아이파크 59평 보유세 361만원→1,102만원<br>과표적용률 높아지고 지난해 부동산값 급등탓<br>서초·송파등 30평형대도 대거 과세대상 포함



강남·분당·용인 '세금폭탄' 비상 ■ 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육박삼성동 아이파크 59평 보유세 361만원→1,102만원과표적용률 높아지고 지난해 부동산값 급등탓서초·송파등 30평형대도 대거 과세대상 포함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주택세금 신뢰성 추락…공평과세 무너져 • 올해 종부세대상 40만명 육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 이 아파트 주인은 지난해 아파트 보유세로 97만7,500원을 냈으나 올해는 이보다 60.8% 늘어난 156만2,000원을 내야 한다.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가 늘었다. 여기에 종부세 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새로 종부세 납부대상으로 편입돼 종부세도 20만7,000원이 새로 나왔다. 지난 3월15일 건교부에서 발표한 이 아파트의 잠정 공시가격은 6억4,600만원. 지난해 4억9,500만원보다 30.5% 올랐다. 그러나 이 정도 세금은 새발의 피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성남 분당 파크뷰 54평. 지난해는 재산세만 152만원 냈다. 올해는 늘어난 재산세 224만원에 새로 종부세 215만원을 합쳐 439만원을 내야 한다. 보유세 인상률은 188.8%. 서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는 더 하다. 올해 종부세만 지난해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72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재산세를 더하면 1,102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종부세 금액ㆍ대상자 왜 크게 느나= . 지난해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었다. 이게 올해는 6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 새로 편입되는 대상이 급증할 뿐 아니라 지난해 종부세를 내던 집도 올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지가 10억원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지난해는 기준금액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에 해당됐다. 그러나 올해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종부세 세율도 높아진다. 지난해 종부세 세율은 9억~20억원이 1%, 20억원 이상이 2%였다. 올해는 6억~9억원이 1%, 9억~20억원이 1.5%, 20억원 이상이 2%다. 여기에 공시지가 과표 적용률도 높아진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9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과표 적용률이 50%여서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됐으나 올해에는 과표적용률이 70%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80%, 2008년은 90%, 2009년 이후에는 100%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올해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세금폭탄의 배경에 깔려 있다. 지난해 강남 재건축과 판교 분양으로 강남구와 분당, 용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더 세금이 오를 요인이 있다. 위의 분석은 지난해처럼 인별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늘어날 뿐더러 금액도 크게 올라가 세금도 폭증한다.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분당, 용인일대 보유세 비상=결국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강남ㆍ서초ㆍ송파구 30평형 이상대 아파트와 분당ㆍ용인일대 아파트에 보유세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만4,000명에 불과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올해는 6배 가까이 늘어난 4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8ㆍ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망했던 27만명보다 13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 어떻게 산정하나=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땅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말, 땅의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각각 확정, 발표한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점은 올 1월1일이 기준이지만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후 7월에는 건물 전체와 보유주택 2분의1에 대해 재산세가 고지되고 9월에는 땅 전체와 보유주택의 나머지 2분의1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이어 종부세는 12월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3/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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