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에 反경쟁 관행 철폐 요구해야"

美, 한·미FTA 공청회<br>美재계, 원론 찬성속 간론선 불만 쏟아내<br>내국인 대우 확보·투자 지분제한 폐지등 촉구<br>섬유·의류분야 엄격한 원산지 규정 주문도


미국 경제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내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미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등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의 대기업과 정부의 ‘반(反)경쟁적인’ 요소가 유지될 경우 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별로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 FTA 공청회에는 미국상공회의소(USCC)와 미한 재계위원회(UKBC),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한미 FTA에 대해 원론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업계는 매우 비관적이거나 사실상 반대하는 시각을 나타냄으로써 미국의 ‘민감품목’임을 보여줬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USCC 동아시아 담당 부회장 겸 UKBC 위원장은 “미국과 페루간 협정문이 담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반부패 조항들을 한미 FTA 협정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ㆍ투자ㆍ전자상거래 등 부문에서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보해야 한다”며 “통신업체의 외국인 소유지분 49% 제한 등 모든 투자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콜린스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TPC) 회장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고려해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 자동차시장의 개방이 입증될 때까지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의 크리스토퍼 웬크 국제무역정책국장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FTA를 맺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리하게 된다”고 원칙적인 찬성을 표시하면서도 “한국 재벌들의 광범위한 반경쟁적 관행과 행태가 미국 기업들의 한국 내 활동에 어려움을 줘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한미 FTA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부 산업에서는 반경쟁 관행이 FTA의 관세ㆍ비관세 양허효과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유럽위원회(UC) 경쟁담당 당국간 협력관계를 모델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의 행정규제 문제에 따른 기술장벽과 관련, “한국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 협정 수준으로는 불충분하고 호주 및 페루와의 FTA 협정에 추가된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섬유ㆍ의류염료업계를 주요 회원사로 둔 미제조업무역행동연합(AMTAC) 측은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중국의 저가 원자재 등을 지적하며 “한국과 중국이 한미 FTA를 통해 원산지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섬유와 의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ITC는 이날 공청회와 온라인ㆍ서면 등을 통해 접수된 업계 등의 의견과 행정부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14일까지 비공개(classified) ‘협상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FTA 협상당사자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ㆍ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USTR와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양대 축이다.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 여부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의 피해구제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무역과 관세, 수입 동향, 대외무역이 생산ㆍ고용ㆍ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ITC는 수입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통상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모종의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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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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