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키로

해태제과 '미사랑 코코넛'서도 대량 검출<br>당정, 수입식품 전면표시제 도입등 대책 마련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키로 수입식품 여부 전면 표시당정, 식품안전+7대책…멜라민 또 대량 검출 송대웅 기자 sdw@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하거나 반가공 형태로 수입한 식품에는 상표 옆에 원산지와 OEM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위해식품 섭취에 따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식품 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국발 멜라민(신장 이상 유발 독성물질) 공포 확산에 따른 위해식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수입산 식품표시제 강화와 식품유해업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식품안전+7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한나라당 '안전한먹을거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식품안전+7대책'은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긴급회수 품목을 TV자막에 방영하도록 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식품 집단소송제 등이다. 특히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내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방안으로 도입될 경우 관련기업들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식품제조업소 안전관리와 표시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기준 마련,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및 검사과정ㆍ결과 공개, 위해식품 제조자 무한책임제 도입 등의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이 대책이 실행되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강화되며 중국 등 위해식품을 생산할 우려가 높은 국가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이 해마다 강화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ㆍ코덱스)에서 모두 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하도록 하며 식품위해 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집중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의 위해정보 취득시 관련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도 의무화된다. 특히 식품위해 사범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당정은 위해식품 제조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년간 2회 위반했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해태제과의 '미사랑 코코넛'에서 271.4ppm의 멜라민이 새로 검출됐으며 '미사랑 카스타드' 3건에서도 추가로 멜라민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 러스크 등 과자류와 커피크림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25' 등 총 4종, 9건으로 늘어났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