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전자 의결권 1% 확보에 7조4천억"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으로 적대적 M&A 노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로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이제기됐다. 특히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줄어들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의 의결권 1%를 추가로확보하는데 무려 7조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내부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6.5%이며 국내 기관을 우호지분으로 가정하더라도 경영권 탈취를 위해서는 25.9%만 있으면 되는데 이는 외국인 지분율 57.4%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경영권 탈취를 위한 지분 비율은 25.2%로 줄어들게 되며, 결국 그룹으로서는 축소되는 의결권 3%에 해당하는 2조929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삼성그룹 차원에서 1%의 의결권을 추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계열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10% 추가로 취득해야 하며, 주당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7조4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삼성 계열사들은 여유자금이 부족한데다 각 계열사의 이사회와 주주들의 반대로 의결권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의원은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인력, 안정적인 수익가능성으로 미뤄적대적 M&A 시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외국인들의 담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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