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영업자 세금내기 쉬워진다

간편 납세제 도입·세액공제 확대등 지원방안 추진


소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으로 납부하는 ‘간편 납세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세편의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지원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종전환 유도방안 등을 담은 ‘자영업자 구조조정 및 지원제도’를 오는 4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이도록 세액을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안을 다음주 발표될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 담기로 했다. 이 같은 과세방식이 도입되면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비 등 각종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근거과세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에 다다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방안도 마련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정 기준에 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지원을 할지, 아니면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세원투명성 확보와 세부담 경감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현금영수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세원 관리에 초점을 맞춘 만큼 향후 직접적인 세액공제 확대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정책도 확대된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통해 “(소기업, 자영업자 등은) 일반적인 금융논리만 갖고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를 지원하고 취업알선 및 전직훈련 프로그램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정부는 한계사업자의 퇴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과밀업종에 해당하는 곳들은 신규설립시 자금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업종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이 사업성 있는 업종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는 컨설팅도 지원된다. 또 정부는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통해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흡수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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