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9월 23일] 대대적 토지규제 완화, 난개발 안 돼야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4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ㆍ인천 등 38개 해제지역에서는 자유롭게 건물을 신ㆍ증축할 수 있고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도 200㎡보다 작은 3층 이하 건축물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3층 이상도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신ㆍ증축이 가능하다. 남북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주민들의 불편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건물 증ㆍ개축 등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불편이 극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부대와 군사작전지역이 몰려 있는 경기ㆍ인천이 전체 해제지역의 3분의2가량이나 되고 이들 지역이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이 기승을 부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정부는 얼마 전에도 도심과 가까운 곳에 서민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해 너무 지나치게 녹지를 허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녹지가 현저하게 부족한 수도권 실정을 감안한다면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 군사보호구역인 DMZ는 철새들과 희귀종 식물 등의 낙원으로 이미 세계적인 환경명소가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남은 보호구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개발이 긴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최근 국토개발과 부동산정책의 변화는 규제완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건설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토지 및 건축 규제는 당연히 풀어 활용도를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투지거래허가구역인 수도권 해제지역은 현지 거주자가 아니면 토지 구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투기열풍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해제ㆍ완화 지역에 마구잡이식 개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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