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을 최종 마감한 결과 대상 농가의 54.7%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대상 1만5,000 농가 가운데 54.7%인 8,204 농가(사과 4,450, 배 3,754)가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강원과 충남이 78.8%와 68.6%로 가장 높았고, 전남(56.7%), 경기(56.4%), 충북(54.9%), 전북(52.7%), 경남(51.3%), 경북(51.1%), 울산(48.7%) 등의 순이었다. 본지 4월 21자 23면 참조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대상면적 2만3,416㏊의 17.6%인 4,114㏊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농가들은 보험 가입을 꺼린 것으로 분석됐다.
배종하 농림부 농업정책과장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재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해 가입면적이 전체 대상 면적의 13.8%였으나 우리나라는 17.6%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보험 가입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농가의 평균 부담보험료는 사과 농가의 경우 20만7,000원, 배 농가는 57만9,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 농가가 재해발생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사과농가는 958만원, 배농가는 1,158만원으로 분석됐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