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낳기위해 큰 비용을 들여 시술할 경우 그 비용의 7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불임부부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임부부는 유(有)배우 가임여성의 13%가 넘는 63만5,000쌍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만혼 풍조 등으로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10~20% 정도가 불임부부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불임부부 가운데 44세 이하 가임여성 가정에 대해 시술비의 70%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1회당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2번까지 정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본인 부담액이 6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