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의무약정제 "업계 자율로"

이통社 26일부터 신고만 하면 보조금등 자체 적용 가능<br>방통위 "시장과열땐 과징금"


의무약정제 "업계 자율로" 이통社 26일부터 신고만 하면 보조금등 자체 적용 가능방통위 "시장과열땐 과징금"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의무약정제도가 사실상 아무런 제한없이 이동통신업계 완전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약관 신고만 하면 의무약정기간과 보조금 규모를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의무약정을 포함한 보조금 관련 문제를 업체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보조금 일몰 이후부터 방통위에 약관 신고만 하면 ▦약정 기간 ▦보조금 규모 ▦적용 대상 등을 자체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통사들의 의무약정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도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 일몰 이후 추가입법을 통해 규제를 가할 계획이 없다”며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해 새로운 규제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가 약정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의무약정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해 이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약관에 분명히 규정케 했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시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시장이 성숙단계를 넘어 포화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과열 우려를 일축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약정제 도입에 대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KTF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조치”라며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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