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관 서열제 폐지

법원은 임관성적 위주의 서열제도를 폐지하고 법관 단일호봉제와 지역법관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인사제도혁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키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법관간 형평과 화합을 도모,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조일원화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도의 안착과정에서 서열제를 대체할 객관적인 평정방안의 확보문제가 남아 있고 지난 8월 사법파동을 야기한 대법원장 제청과 고등부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일호봉제 도입 서열제 폐지=대법원이 3일 발표한 `인사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단일호봉제 실시로 모든 법관은 대법관과 판사로만 구분되고 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기존의 `직급`은 `보직`으로 바뀐다. 법원장 인사도 기존의 서열 대신 법관의 희망과 적성, 법원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에 따라 행정 적임자를 선발하기로 했으며 법원장 임기 후 변호사 개업보다 재판부복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임관성적 위주의 기존 서열을 폐지하고 임관 후 10년까지는 임관 성적을, 이후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한 인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무평정을 강화, 법관 업무처리 내용 등 평가자료 및 근거를 충실히 하기로 했다. ◇지역법관제 도입 외부참여 확대=지역법관제도를 새로 도입, 점진적으로 실시하며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의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지역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권역 내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법조일원화의 점진적 추진을 위해 재야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늘이며 법관임용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과제는=앞으로 넘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새로운 인사시스템에 대한 법원내부 기득권측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느냐는 문제다. 평정방식에 지원장이나 부장판사의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했지만 법원장 단독평정 방식을 고수하기로 해 기존 서열기준이 없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법원장 1인의 인사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지난 8월 사법파동 위기를 유발한 대법관 제청이나 고등부장 운영 방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개혁의 핵심을 비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이번 혁신 방안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고 서열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도입, 법관들의 형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재판권 독립의 밑바탕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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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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