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관 부동산 내역 전면실사

대법, 부장급이하 993명…결과 10월 발표

대법원이 일선 법관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전면 실사하는 등 법관비리 차단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사법연수원 21~29기 판사 993여명의 본인과 배우자ㆍ직계존속 소유의 부동산 내역을 받아 법관들이 직접 제출한 내용과 정밀실사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부장판사급 373명에 대한 재산 실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부장급 이하 법관 993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전면 실사했다”고 밝혔다. 실사 결과 일부 법관의 본인 소유 아파트 등록 누락 사실 등이 드러나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최종 실사 결과를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3년 주기로 일선 법관에 대한 부동산 내역을 정밀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선 법관들이 자체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그대로 인정해왔으나 3년마다 실사를 벌여 실제 확인한다는 것이다. 판사 임용시 본인 스스로 재산을 등록한 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 전까지는 실사를 받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약 고의적으로 부동산 보유 사실을 누락할 경우 징계는 물론 인사 자료에도 남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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