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심의 규정 어기면 최대 1억 과징금 부과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도가 심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시 가장 높은 제재 수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제도는 국회의 지난 2006년과 2009년 방송법 개정 당시 도입됐으나 시행 주체 등 법적 논란으로 최근까지 시행이 미뤄졌다가 법제처가 방통심의위를 부과 주체로 정해 논란이 정리됐다. 방송법 100조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음란ㆍ퇴폐ㆍ폭력 심의규정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시 방통위 의결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황금어장’ 프로그램의 저속한 표현 사용에 대해 ‘경고’를 내리고, KBS 2TV의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 SBS‘강심장’, MBC의 ‘무한도전’ 등에도 같은 이유로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KBS-2TV의 ‘뮤직뱅크’, MBC의 ‘쇼! 음악중심' 등 가요 프로그램은 선정적 내용을 방영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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