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6월 12일] 신기술금융자에 집합투자업 허용을

김인성(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부 팀장)

올해 2월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이 발효됐다. 이로써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등 업종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대형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 보험의 본업무를 제외한 자본시장의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유망 기업의 발굴 및 육성,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캐피탈 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벤처캐피탈 업무를 허용한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자로서 벤처캐피탈로 지정될 경우 조세특례는 물론 정부의 자금지원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펀드운용도 가능해져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자금력이 열악한 벤처캐피탈 업계는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다양한 겸영업무가 허용되고 부수업무가 폭넓게 인정되어 종합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는 달리 전업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업자가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벤처기업 투자업무는 실패확률도 크고, 투자회수기간도 5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 타 업권의 금융상품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양도차익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모태펀드조성을 통해 정책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벤처캐피탈업무를 겸업할 경우 기존 벤처캐피탈 업계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들은 소멸된다. 오히려 전업주의 체제의 벤처캐피탈 업계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벤처캐피탈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면 벤처캐피탈 업계에게도 그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진입활성화와 공정 경쟁촉진을 통한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의 기본취지와도 부합된다.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서 탄력적으로 폭넓은 금융투자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의 경험과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를 늘려 국내 벤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속한 법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집합투자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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