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역사교과서 수정의원 신상정보 공개하라”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참여한 이들의 명단과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협의회 참석자와 그들의 소속과 직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협의회 의원 대부분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참여를 결정했더라도 역사교과서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공적인 업무에 속하는 만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교과부 국감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좌편향 역사교과서’문제를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러 단체들은 교과부에 고등학교 2·3학년용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235개 항목을 수정하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수정요구를 검토하기 위해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 등으로 구성된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08년 10월 55개 항목에 대한 수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변은 같은 해 11월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및 수정권고안 발표 전까지 진행된 회의 개최 내용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협의회 의원들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참여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한 만큼 사생활 보호와 이들에 대한 여론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 청구는 불가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