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8일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조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 상당의 가구를 몰수했다.
앞서 조 전 부장판사는 현금ㆍ가구 등 총 1억 3,000만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현금 수수 부분이 일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며 현금 수수와 관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관의 근본적인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풍조를 조장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모든 명예를 잃고 이미 형사처벌 못 지 않은 큰 고통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을 내린 조 전 부장판사의 선배인 윤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도중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을 메이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위 법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다소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