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0월 21일] IT강국과 전자입찰

최근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공공조달시장(92조원)에서 전자거래 규모(74조원)가 80.4%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입찰의 공인인증서 불법대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업체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현행 입찰제도상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으려면 정확한 예정가격을 입찰서 제출 전에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과 해당입찰 건에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선택한 2개의 추첨번호를 사전에 전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자입찰서 또한 이중의 보안체계를 통해 송ㆍ수신이 이뤄지고 입찰서가 보관되는 서버도 방화벽ㆍ침입탐지시스템 등의 보안장비와 보안전문가에 의해 상시 감시체제하에 운영되고 있어 전자입찰의 입찰금액ㆍ추첨번호ㆍ복수예비가격의 해킹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업체가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전자입찰에 불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인증서를 대여받아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위반은 물론 전자서명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다. 조달청에서는 불법전자입찰의 근절책으로 동일 입찰에는 동일 PC에서 한 번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찰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 불법전자입찰 신고 포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BIO(지문 또는 홍채) 인식기술도 도입해 불법입찰을 근절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교묘히 인증서를 대여받아 부정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3,400만여명에 달하고 유엔(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5위를 달리고 있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불법전자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체들이 IT 강국에 걸맞은 준법정신을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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