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기 용인의 S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시행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의 주체는 토지ㆍ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거주자를 가리킨다”며 “학교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조권을 향유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에만 학교시설을 이용할 뿐 지속적으로 학교에 거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개교한 S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부 교실에 그림자가 생기는 등 학생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