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운전자금 전용땐 대출금 회수

은행연합회 내년3월부터 2회이상 적발되면 대출금지

앞으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운전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고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앞으로 외부감사 비대상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10억원,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20억원 이상을 대출 받을 경우 추가로 건 당 5억원 이상 대출 받을 때마다 사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기업들이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업주에게 빌려주는 등 부당 전용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자금 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방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금융감독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견 중소기업 이상은 거의 운전자금 사후 점검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3개월 이내 단기 여신이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은 운전자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투자, 대주주 금전대여 등 영업활동과 무관한 곳에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 여신 제한, 기존 여신 만기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유용한 경우에도 자금 회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부당 전용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조치가 취해지고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과 기업의 부당대출 및 자금 전용을 막기위해 은행연합회에 운전자금 부당전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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