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금융권 여신 많은 기업 상시퇴출 평가

3월부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마련3월부터 종금ㆍ보험 등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은 금융권의 상시 퇴출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유ㆍ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한 기업은 즉시 퇴출대상에 포함된다. 대신 금융기관은 회생 가능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뿐 아니라 채권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도 경영책임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마련,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2금융권 과다여신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었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시킴에 따라 금융당국이 퇴출기준을 일관성없이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확정한 상시 신용위험 평가대상에는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대략'1'수준) 미만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이하'기업 ▦은행별 내규상 부실징후 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 ▦기타 급격한 신용도 악화ㆍ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대략 은행여신의 80%이상)ㆍ연체 장기화 우려 기업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산업위험(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영업위험(시장지위,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경영위험(소유ㆍ지배구조,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여부 등) ▦재무위험(단기차입금비율,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현금흐름(이자보상계수,부채상환계수 등)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준아래 반기별 기업신용평가위험 평가계획에 따라 상시 평가하되, 3월말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수시ㆍ정기검사를 통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기준 및 운용실태(자구계획ㆍ특별약정 이행사항 등)를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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