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떴다방통한 분양권 3자매입 주택공급계약 취소정당

'떴다방'이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3자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다면 아파트 건설업자로서는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팽위가 무효라는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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