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해도 너무한' 서울시 공무원

명퇴수당 받고 산하기관 재취업 하기도

서울시 공무원 중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퇴 수당을 수천만원씩 받고도 산하 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김영춘 의원(무소속)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고용과 정년까지 보장되는 경우까지 명퇴 수당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31일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1급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5년 8월 명퇴와 동시에 시 산하기관인 SH공사로 옮기면서 7,019만원의 명퇴 수당을 받았다. A씨는 올 1월까지 1년 5개월간 근무했으며 1억2,000여 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재취업하면서 남은 정년보다 더 많은 임기를 보장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년까지 2년4개월 간의 임기를 남긴 B씨는 올 2월 명퇴와 함께 SH공사로 옮기면서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았다. B씨는 명퇴 수당으로 4,000여 만원을 받았으며 SH공사에서 받은 연봉은 9,400여 만원.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명퇴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간부가 14명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명퇴 수당 지급이 위법은 아니지만 지급 취지에 비춰 지나친 처사”라며 “규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 때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퇴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면서 이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4명 모두 이미 공사화 돼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관련법 규정에 맞게 지급한 것”이라며 “이 중 11명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산하기관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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