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타이완 하늘길 쟁탈전 아시아나 사실상 승리

건교부 "신규취항" 판단 동등배분 결정…兩社 모두 노선배분 불만 향후대응 관심

타이완 하늘길 쟁탈전 아시아나 사실상 승리 건교부 "신규취항" 판단 동등배분 결정…兩社 모두 노선배분 불만 향후대응 관심 12년 만에 부활된 한국~타이완 항공노선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서울~타이베이 항공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똑같이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여객노선의 경우 각각 주 9회씩, 화물노선은 주 1회씩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 9월1일 체결한 한ㆍ타이완간 민간항공협정이 종전의 정부 협정과는 다른 신규협정이라고 판단하고 단항(斷航) 경위 및 당시 운항현황, 국제항공정책방향, 기존 배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동수라는 측면에서 무승부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교부가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 대한항공은 9월 협정을 신규체결이 아닌 재체결로 인식하고 '복항(復航)'을 주장하며 단항 전의 당시의 운항 횟수(주당 여객 14회, 화물 2회)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복항이 아닌 '신규취항'이라며 아시아나에 근거리 노선 우선권을 적용, 여객 11회와 화물 2회를 배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단교 당시 아시아나는 여객만 서울~타이베이 주 4회를 운항했었다. 따라서 아시아나는 당초 주장했던 14회 운항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동수 배분으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반면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취항이 신규취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득권을 다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만족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모두 건교부의 노선배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추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후발사 밀어주기식 노선배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나도 "단거리 노선은 후발업체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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