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싹쓸이 압수수색 사라진다

"사건 무관한 개인파일까지 가져가" 불만 누적<br>林검찰총장 "과거같은 수사 없을 것" 개선 밝혀<br>재계 "외과수술 처럼 정밀하게 이뤄져야" 주문

“업무에 당장 필요한 서류라고 해도 몽땅 압수해가는데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A기업 임원) “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검찰이) 압수해간 투자나 인수합병(M&A) 계획 등이 담긴 기밀서류가 다른 경쟁 업체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B기업 임원) 과거 검찰수사를 한번이라도 겪어본 기업 임원들은 이 같은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한다.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죄를 달게 받겠지만 업무 차질 등 ‘죗값’ 이상을 고스란히 감내해왔다는 것이다. ◇싹쓸이 압수수색 등 사라질 듯=임채진 검찰총장은 절제와 세련된 수사를 강조해왔다. 특히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과거처럼 치약 짜듯이 하는 기업수사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싹쓸이 압수수색 등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싹쓸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각종 기밀문서는 물론 사건과 무관한 직원들의 개인파일 등을 압수수색당해도 기업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과거 수년 전 압수당한 서류를 전부 돌려받지 못한 기업들도 더러 있다. 인권침해 수사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최근 변양균ㆍ신정아 사건의 경우 검찰은 변ㆍ신씨 이외의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통신조회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차례 기각하느라 애를 먹었을 정도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필요 이상의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일단 영장을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수사는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관련자를 수차례 표적소환하는 수사 관행도 기업의 업무 연속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인식돼왔지만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기업 오너가 자백하지 않을 경우 직원 앞에서 창피 주기 등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거나 다른 약점을 잡아놓고 사실 이상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방적 몰아붙이기식 수사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C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영을 위해 사소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경영상 용인될 편법에 대해서도 수사 성과를 위해 불법으로 처리하는 등 기업을 부도덕하게 만들어버린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에 나서면서 투명경영 등도 많이 향상됐다”며 “과거 1970ㆍ1980년대식으로 기업을 바라보거나 수사해서는 기업 이미지 실추로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기업수사도 이제는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고 한정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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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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