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회계법인의 K회계사는 최근 동료 회계사들과 8ㆍ31대책으로 달라진 제도들을 놓고 ‘내기’를 했다. 하지만 내로라하는 회계사들조차 핵심 내용에 혼돈하고 있었고 세금 계산에서는 모두가 제각각이었다. 대책 중 혼돈하기 쉬운 부분들을 살펴본다.
◇세제 시스템에 혼돈 말라=재산세와 종부세 시스템이 달라진다.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이 오는 2007년까지는 50%, 그 뒤로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다르다.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내년에 20%포인트 오르고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한다. 종부세 대상이라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1주택자라도 세 부담 크게 증가할 수 있다=1주택 보유자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은 현재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가주택 기준이 과거 면적ㆍ금액에서 금액(6억원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주택 보유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가 주택자로 변경됐다. 덧붙여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또 늘게 됐다. 종부세 기준이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선의 1가구2주택자도 중과 대상 될 수 있다=정부는 2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시적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사ㆍ결혼ㆍ부모봉양 등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1~2년) 내 팔면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일정 기간 내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다. 정부의 구제조치만 믿고 집 파는 데 소홀하면 중과 대상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
◇나대지, 외지인 농지ㆍ임야 대상은=2007년부터는 나대지와 외지인 농지ㆍ임야 등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나대지란 한마디로 건물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ㆍ상업지역 등 도심 내 땅 가운데 건물이 조성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농지ㆍ임야의 외지인 범위는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청약제도 개편은 언제=정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언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질까. 청약제도 개편 작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청약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개편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원론만 정해졌을 뿐이다.
◇강북권 재개발도 공영개발하나=정부는 판교 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공영개발 대상이 뉴타운 등 강북 개발, 김포 신도시 등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영개발 택지지구’ 라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공영개발지구 지정은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용지, 송파 신도시 등이 확정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