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산세·종부세 과표 적용률 다르다

1주택자도 기준시가 6억이상땐 세부담 크게 늘어

H회계법인의 K회계사는 최근 동료 회계사들과 8ㆍ31대책으로 달라진 제도들을 놓고 ‘내기’를 했다. 하지만 내로라하는 회계사들조차 핵심 내용에 혼돈하고 있었고 세금 계산에서는 모두가 제각각이었다. 대책 중 혼돈하기 쉬운 부분들을 살펴본다. ◇세제 시스템에 혼돈 말라=재산세와 종부세 시스템이 달라진다.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이 오는 2007년까지는 50%, 그 뒤로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다르다.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내년에 20%포인트 오르고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한다. 종부세 대상이라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1주택자라도 세 부담 크게 증가할 수 있다=1주택 보유자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은 현재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가주택 기준이 과거 면적ㆍ금액에서 금액(6억원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주택 보유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가 주택자로 변경됐다. 덧붙여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또 늘게 됐다. 종부세 기준이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선의 1가구2주택자도 중과 대상 될 수 있다=정부는 2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시적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사ㆍ결혼ㆍ부모봉양 등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1~2년) 내 팔면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일정 기간 내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다. 정부의 구제조치만 믿고 집 파는 데 소홀하면 중과 대상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 ◇나대지, 외지인 농지ㆍ임야 대상은=2007년부터는 나대지와 외지인 농지ㆍ임야 등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나대지란 한마디로 건물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ㆍ상업지역 등 도심 내 땅 가운데 건물이 조성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농지ㆍ임야의 외지인 범위는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청약제도 개편은 언제=정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언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질까. 청약제도 개편 작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청약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개편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원론만 정해졌을 뿐이다. ◇강북권 재개발도 공영개발하나=정부는 판교 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공영개발 대상이 뉴타운 등 강북 개발, 김포 신도시 등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영개발 택지지구’ 라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공영개발지구 지정은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용지, 송파 신도시 등이 확정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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