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능 단순 부정행위자 해당시험만 무효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ㆍ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만 무효처리되고 이듬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게도 소급적용돼 이들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19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23일 마련했다. 처리규정에 따르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듬해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반면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한다.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ㆍ신호 등을 교환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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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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