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환경관리청 "온배수 방류제 건설 안돼"영산강 환경관리청이 산업자원부에 영광원전 5,6호기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했다.
12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영광원전 5,6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전측이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건설,원전 환경협의회 운영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자부에 `공사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영산강 환경청 관계자는 "한전이 영광원전 5호기 준공을 6개월 앞둔 오는 10월부터 시험운전을 시작, 온배수가 배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막을 방류제를 착공하지 못해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내용 불이행을 지적한 해당 환경청의 공사중시 요청은 구속력을 갖게 돼 원전 5,6호기 완공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전의 전력사업 추진은 물론 전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원전이 예정대로 오는 4월 방류제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의 공기를 감안하면 완공시점은 2002년 10월께여서 원전 5,6호기 가동이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방류제 착공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문제가 한전과 주민, 어업인간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5,6호기 준공시점은 무기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방류제는 당초 한전이 지난해 3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반발, 어업 면허권자 동의서 등 서류 미비 등으로 영광군의 해역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다.
원전 관계자는 "인.허가가 늦어지면 방류제 착공은 어려우며 이는 곧 5,6호기 완공지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사중지 요청을 접수한 산자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 대책위는 이날 오전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0일 원전이 군에 제출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신청서는 전체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며 "군은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