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4일
김대중 정부 당시 유ㆍ무선 감청장비를 이용한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에서 유ㆍ무선 감청장비를 다뤘던 전ㆍ현직 실무자 3명을 소환, 유ㆍ무선 감청장비를 운영하면서 영장발부 등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전화를 몰래 감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소환 대상자는 감청장비를 관리한
국정원 과학보안국 직원과 감청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국정원 내 각 부서 실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카스)를 개발 또는 구입해 사용하다 지난 2002년 3월께 폐기한 경위, 정치사찰 등에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국민의 정부 시절 영장 없는 휴대폰 감청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 여부를 따진 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소환, 94년 6월 미림(안기부 불법도청조직)팀을 다시 만들게 된 배경과 도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보고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전일 소환했던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이르면 다음주 중 재소환해
공운영 전 미림팀장에게서 회수한 도청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