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초구 28일부터 취득·등록세부담 최고 3배 늘 듯

오는 28일부터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초구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구내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 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이같은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는 3월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이원재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서초구 아파트 값 상승률이 2.0%를 기록해 지정요건에 해당됐다"며 "이 지역은 지난해 3월 이후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해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정키로 했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 △조합설립인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아파트로 거래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아파트는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부과될 때보다 최대 3배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성남 분당(2004년 4월26일) △서울 용산구, 과천시(2004년 5월 28일) △서울 서초구 등 7개 지역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가운데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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