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분쟁의 과반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121건의 환경분쟁 사건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66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대전.충청(17건), 전남북(15건), 경남북(12건) 등이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36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 건물 피해를 함께 호소한 경우가 33건(27%), 축산물 26건(21%), 농작물 8건(7%), 수산물 5건(4%),건물 피해 2건(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 원인은 소음.진동 피해가 103건(85%), 대기오염 11건(9%), 수질오염 7건(6%) 등이며, 처리 기간은 3개월 이내가 50건(41%)으로 가장 많았고 4-6개월 57건(47%), 7-9개월 12건(10%) 등이다.
조정위는 121건의 사건 가운데 114건(94%)은 재정(裁定), 7건(6%)은 조정(調停)으로 각각 처리했으며 114건의 재정사건 중 59건은 배상결정, 46건은 합의종결, 8건기각 등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한편 배상결정이 내려진 59건의 신청금액은 모두 154억원에 달했으나 실제로 배상된 금액은 27억원으로 신청액의 17.7%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