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발서 시판까지 '안전' 최대 고려를

■ 商議 'PL법 대응' 세미나소비자 이해돕게 취급 설명서에 경고표시 필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비, 기업들이 철저한 사전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제조물책임(PL)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세미나를 열고 기업이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이 사전예방 대책으로 우선 원가와 납기를 이유로 안전을 희생해서는 곤란하며 제품연구, 개발단계부터 안전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고라벨ㆍ취급설명서 등 적절한 표시와 경고를 부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을 제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 설계단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질관리 증명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부품업체ㆍ원재료업체와 책임소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PL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험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신속한 리콜체제를 갖추고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 신속하게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고객담당 부서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또 기업이 사전예방과 소송ㆍ사후대책에 대비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각 단계별 안전점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걸렸을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되 결함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또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좌우될 정도로 PL법과 소송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7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PL법 시행에 대비,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한 업체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PL법과 관련해 교육받은 인원도 없고 전문인력도 양성되지 않은 업체는 56.1%로 조사돼 기업들이 PL법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