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상품 팔고보자식 관행 철퇴

■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 결정<br>적합성 원칙 첫 적용… 판매방식 쇄신 불가피<br>인사이트펀드 등 유사상품 분쟁에도 파장 예상


금융상품 팔고보자식 관행 철퇴 ■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 결정적합성 원칙 첫 적용… 판매방식 쇄신 불가피인사이트펀드 등 유사상품 분쟁에도 파장 예상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원이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묻지마 펀드판매'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펀드 판매실적에만 몰두한 채 소비자들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계약자의 형식적인 '서명 날인' 뒤에 숨어 성실고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감독당국이 이 같은 관행에 철퇴를 내리면서 처음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펀드 판매방식에 대한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건이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첫 집단분쟁 신청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여러 유사 투자상품 분쟁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성 원칙' 첫 적용…중징계 결정=우리파워인컴펀드 조정 결정은 투자자가 상품투자 설명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에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가 누구건 상관없이 상품 약관에 자필서명만 있으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렵다"며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지적 능력, 학력, 투자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을 처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의 경우 분쟁 신청자가 펀드상품에 처음으로 가입했고 금융정보에 어두운 58세의 주부인데다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점 등이 고려됐다. 특히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펀드상품 구제의 경우 판매사의 잘못을 최대 40%까지만 물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50%의 배상결정은 결국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매사의 과실을 무겁게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미국 등의 주가연계 파생상품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인 0.02% 정도로 극히 낮다'며 중장년이나 노년층 등 정보력이 취약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중 판매했다. 결국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불완전펀드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50%의 배상책임률은 금융분쟁조정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며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업계 판매체제 정비 불가피=이번 금감원의 '펀드 철퇴'는 펀드업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개별적인 분쟁에 따른 구제는 있었지만 투자자들의 집단분쟁 신청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이례적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 예상돼왔다.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노약자 등 정보가 약한 대상일 때는 자필서명이 경우에 따라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 인사이트펀드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증시 급락으로 원금이 반토막 난 펀드들이 부지기수에 달하는 등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진 여론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묻지마식 판매'를 거듭해왔던 펀드업계에 대해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으로도 풀이된다.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펀드분쟁시 입증책임을 판매사가 져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펀드업계에서도 체제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투자상품 분쟁에 파장 미칠 듯=이번 파워인컴 조정 결정은 운용사를 중간에 바꿔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KW-8' 등 파생상품 펀드는 물론 속칭 '묻지마 펀드'로 알려진 해외 주식형 펀드인 '인사이트 펀드' 조정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펀드 줄소송'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들 펀드는 우리파워인컴처럼 적합성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투자 대상, 운용방식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매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조정 신청건수는 파워인컴 100여건, 역외펀드 50여건, 인사이트 펀드 10여건 등을 포함해 올 들어 385건(9월 말 현재)이 접수돼 있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신청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파워인컴 펀드의 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와 판매사가 합의한다면 분쟁은 종결되지만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불복하면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공은 투자자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파워인컴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을 진행 중인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금감원의 이번 조정은 펀드 판매사조차 이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매했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원리금 보장을 믿도록 해 결국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펀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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