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주사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해외 직상장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도 30%로 낮춰

내년 초부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까지 허용되며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도 폐지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 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때 유예를 인정해주는 유형에 합병ㆍ분할이 추가됐고 유예기간은 1년이 부여됐다.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가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경우 국내 주권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분산 등으로 지분 50%를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국내든 국외든 상장법인이라는 점에서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식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요건 중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하도급 및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의 소유권을 국가로 기속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안을 처리했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ㆍ고교의 급식에서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의무에 대해 해당 학교 직영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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