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른 후 많은 사람들은 과연 국내산 쇠고기는 안전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해결책으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있다. 이력추적제는 광우병ㆍO157 등 안전ㆍ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농가에서 소가 출생하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서 소의 이동사항을 신고하고 이후 도축ㆍ가공ㆍ판매 단계의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소비자는 개체식별번호를 이용, 판매장의 터치 스크린,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 소의 종류, 생년월일, 성별, 등급, 도축 정보 등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리매김하려면 농가ㆍ도축장ㆍ가공장ㆍ판매장의 단계별 데이터가 정확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가는 소의 출생과 이동사항을 신고하고 귀표관리에 유의하며 사육일지도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 도축장은 소에 부착된 귀표번호를 확인하고 도축검사 신청서를 전산 입력해야 하며 도축 후 부착된 라벨이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은 쇠고기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로 다량의 지육이 입고되고 단시간 내에 판매되므로 다른 도체의 고기와 섞일 우려가 있으므로 가공장이나 판매장에서는 다른 도체의 개체식별번호가 잘못 부착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력을 조회했을 때 잘못된 정보가 뜬다면 이력추적제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위생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안심 수 있고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육우를 한우로 속이거나 쇠고기 등급을 속여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한우 품질개량에 기여해 더 맛있는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돼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자ㆍ유통자ㆍ소비자의 지혜를 모아 제도를 정비해나간다면 소비자 신뢰 1등 제도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