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계약 전환 주의"

보험소비자연맹은 30일 보험사들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바꿀 경우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이 많은 기존 건강보험, 암보험 등을 금리와 보험금 부담이 낮은 `변액 전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계약 전환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모집수당이 새로 생기고 보험사로서는 과거 고금리 상품의 역마진 부담을 줄이는 이점이있다"며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고 보상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기존 상품보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보험계약 전환을 요구받을 때는 예정이율 등 금리 차이와 보험료 차액,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계약 전환 이후에 기존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6개월안에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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