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독주택밀집지역 아파트건축 제한

앞으로 단독주택지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아파트 규모는 주변 200m 이내 주거가구 면적의 3배를 넘을 수 없다.서울시는 28일 시청 별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독주택지가 많은 주거지역에서 과도한 필지합병을 통한 아파트 건축,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하는 규모가 주변 200m 이내 지역의 주거가구 면적 또는 서울시 표준 주거가구 규모(6,000㎡)와 비교해 3배를 초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1.5배 이상 3배 이하면 입지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재건축 부지가 폭 20m의 대로변에 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 재건축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했으며 부지 내 공공도로 가운데 8m 이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부지 경계선에 들어서는 아파트 높이는 직접 접하는 건축물에서 떨어진 거리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접하는 아파트 동의 최고 높이도 5층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재건축 부지경계에서 반경 200m 이내 지역을 '검토구역'으로 설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신청 때 관련 구역에 대한 현황 및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해 자치구에 보내고 연내 미비점을 보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 가구 이상인 경우 ▦건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세웠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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