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18일 구속됐다.
강인철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이 양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0시15분께 발부했다. 이에 따라 양 총장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양 총장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정책연구와 책임연구과제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수들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기다렸고, 강 부장판사는 오후 5시께부터 5시간 이상 기록을 검토하면서 영장발부 여부를 고심했다.
한편 충남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양 총장의 직위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대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김지환 교무처장의 총장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한 뒤 교육부ㆍ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총장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