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촌지역에 버려진 땅에 대한 도시자본의 투자가 쉬워진다.농림부는 20일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계농지와 빈집, 폐교 등을 누구나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장ㆍ군수ㆍ농업기반공사ㆍ농협ㆍ임협만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던 한계농지(경사가 15%이상이거나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은 2ha미만의 토지)나 농촌지역의 빈집ㆍ폐교 시설 개발이 내년부터는 자본투자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 휴양자원ㆍ체육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던 개발사업 범위를 크게 완화해 의료ㆍ교육ㆍ전시장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화 했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도 내년부터는 시ㆍ도지사 승인으로 간소화 되며 농ㆍ어업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참여 범위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늘리기 위해 한계농지를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50%에서 전액 면제(100%)시켜주는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ㆍ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학수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현재 농촌에는 한계농지 21만ha, 24만호에 달하는 빈집과 583개소의 폐교가 산재해 있다"며 "내년부터 한계 농지 등에 도시 자본의 유입이 활발해 진다면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