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납부예외 420만명 건강보험 취득"

고경화의원 "가입자 관리 효율성 높여야"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이면서 건강보험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4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는 것은 실직, 교도소 수감, 주소 불명, 생활곤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게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인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징수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산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보관하는 자료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과 상실 여부만을 가지고 집계한 것이어서 시점에 따라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420만명이라는 것은 과도한 숫자여서 문제가 있다고 밖에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의 시스템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보험제도별로 중복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가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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